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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어플통합으로 사용법 바뀐다? (킥보드 사고예방)

𓆝★★yondu우동탁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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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사용해 보셨나요? 거리에 세워져 있는 여러 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카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점차 사용법이 바뀝니다.

 

전동 킥보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

타고-로고
타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업체 11곳의 데이터를 "TAGO(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로 통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TAGO(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상황을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주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업체별로 각각 안내중이었던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배터리 잔량 등 실시간 정보를 이젠 각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아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도보를 중심으로 길 찾기 서비스를 사용해왔지만 전동 킥보드 길 찾기를 연동시켜 더욱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 공개서비스를 먼저 시행하고 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 또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업체별 비용

킥보드-업체-로고
킥보드 로고

킥 고잉

이용요금

  • 구형:1,000원(5분간 무료)  /신형:1,000원
    이후 1분당: 100원
  • 환승제도
    이용 종료 후 30분 이내 재이용 시 기본료 없이 이용 가능
 

빔(beam)

이용요금(지역에 따라 상이함)

  • 최초 잠금 해제(주간):200~600원
  • 최초 잠금 해제(심야):700~1,000원
  • 이후 1분당: 100원

빔 포인트

  • 실제 지불금액:10,000원-> 적립 가능 포인트 11,000원
  • 실제 지불금액:10,000원-> 적립 가능 포인트 11,000원
  • 실제 지불금액:20,000원-> 적립 가능 포인트 23,000원
  • 실제 지불금액:50,000원-> 적립 가능 포인트 60,000원
  • 회원가입 시 2,000원의 포인트 자동으로 적립됨

지쿠터

플랜별로 자기 부담금 보상 한도가 달라짐

  • 라이트 플랜 350원(주간) , 800원(심야)
  • 스탠더드 플랜 550원(주간) , 1,000원(심야)
  • 프리미엄 플랜 950원(주간) , 1,500원(심야)

지쿠터 요금 계산법

  • 지쿠터케어+1분당 요금*탑승 시간(분)
  • 지쿠터케어+거리별 요금*탑승 시간(분)

분 당 요금

  • 이후 1분당 130원 (지쿠터)
  • 이후 1분당 150원 (지쿠터 PRO)
  • 이후 1분당 180원 (지쿠터 K)
  • 이후 1분당 180원 (서울특별시, 세종 틀별 자치시)

거리별 요금

  • 거리(100m당 70원)+시간(60초당 30원)

스윙

이용요금

  • 기본요금: 1,200원(잠금 해제비용)
  • 1분당 주간 180원 야간 250원 추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적용)
  •  

전동 킥보드 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약 5년간 킥보드 사고수가 약 15배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4.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몇몇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증 인증이 없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19곳에서 9곳이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했고 5곳은 아무 사진이나 올려도 인증이 되는 면허증 인증의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킥보드 사고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을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 헬멧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횡단보도 운행금지
  • 자전거 전용도로 사용
  • 2인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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