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을 지날 때 종종 돗자리를 피고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을 금주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강공원 흡연부스
"한강공원은 당연히 금연구역 아니야?"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산공원이나 월드컵공원은 2011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강공원은 7년 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장마나 홍수피해로 한강공원이 자주 침수되는 일이 많아 흡연부스 설치 또한 보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23일 서울시는 한강 사업본부에서 다음 달 중 양화, 여의도, 반포, 등 한강공원에 흡연부스를 11곳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업체에 따르면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90%가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강공원 전면 금주구역
흡연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냄새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간단한 치맥을 할 수 있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청년들의 반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음주 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거나 소음 악취를 유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금연법과 마찬가지로 한강공원은 하천법상 녹지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 지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주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말만 나 온상 태이고 청년 및 국민들은 "한강공원에서의 가벼운 맥주 한잔을 막는 것은 과한 제도이다" 라며 반발을 일으켰고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민감한 문제라며 여론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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