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아파트를 청약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순위청약의 거주지무주택자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신청 조건
거주지와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유주택자라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청약의 공급 1,2순위를 공급 한 뒤에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남은 물량들을 추첨을 통해 재 분양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건
기존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거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했지만 현재 이 조건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의 1 가구 주택자
이전에는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위 조건은 청약에 당첨돼 기존에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 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2030 세대들에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9억 원이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였고 최근사이 아파트 값 폭등으로 기본 9억 원을 초과하는 집들이 쏟아져 나와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공급 신청조건이 모든 지역에서 9억 원이 초과하여도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주택청약 기준이 엄격했던 이유는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아파트값은 미분양아파트만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초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가구수가 약 7만 5천 가구, 10년 들어 최고치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의 기준이 변경되어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될 수는 있지만 높은 금리와 알 수 없는 부동산시장으로 그 결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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