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전세금이 폭락하여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빌라 등 임치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약 2700건에 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등록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대비 임차원 등기 명령 수는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소송을 완료한 후에도 세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통지를 했다면 그 이후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자 청구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자청구는 소송이 제기된 날
부터 판결일까지 민법상 이자가 연 5%이며
판결 선고 이후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이 됩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 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및 이자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사를 했다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이사 영수증
- 도어록비밀번호 변경 후 집주인에게 통보한 내역
- 집주인의 서명이 들어간 이사를 했다는 확인증
- 집주인과의 집을 뺀다는 내용의 문자내역
위와 같이 주택이동의무를 지켜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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