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최대 주 52시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서 69시간??
앞으로는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유연한 근로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주당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까지 허용해 최대 52시간까지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최대근로시간 중 한 시간만 초과하더라도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선 적게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고용주입장에선 일이 몰리거나 바쁠 땐 난감해집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회사의 유연성을 위해“바쁠 때”는 주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근로시간은 얼마나 연장된 것일까요?
일단 정부는 근로일고 근로일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여 하루 24시간 중 최대 13시간 근무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3시간 중 1시간 30분은 휴식시간으로 잡혀 11시간 30분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에 1회 휴무하였을 때의 기준으로 최대 69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9시간 근로시간 추가에 대한 장기휴가 활성화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시간 30분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등에 대한보상
업무 중 추가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그 시간들을 저축해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간근무가 많거나 필수인 직장
11시간 연속휴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 69시간 중 5시간을 뺀 64시간 까지는 허락 돼집니다.
현재 64시간이 산재에서 인정되는 과로사 기준시간 입니다. 최대 근로시간이 산재 과로사기준과 같은 것이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6월~7월에 관련접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뉴스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그로 인한 정부의 임신부혜택 어떻게 바뀌나 (0) | 2023.03.15 |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한국에 어떤 영향 있을까? (0) | 2023.03.14 |
틱톡 개인정보 유출위험 : 틱톡 금지령 (0) | 2023.03.08 |
역전세로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임차권등기 (0) | 2023.03.07 |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청약 가능해진다 (0) | 2023.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