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매한 적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숨겨진 땅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재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망자가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 그냥 지나치고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자체자가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속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수수료 없이 필수서류만 지참하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땅을 찾은 사람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5만 건이 신청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들 중 약 73개의 조상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땅을 되찾은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조상이 6•25 전쟁으로 인해 장부가 손실되는 등 재산상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서비스 신청을 하고 재산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지체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3일 내로 결과를 조회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대상자
하지만 모든 상속인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상이 사망한 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사용 유무가 가능합니다.
-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행정 지자체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장자 상속의 원칙”이 적용되어 “장자”만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상들의 땅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토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나라의 재산이 돼버린 토지나 개인적인 상 속사 유로 인해 땅을 받지 못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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