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2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청약 가능해진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아파트를 청약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순위청약의 거주지무주택자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신청 조건 거주지와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유주택자라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청약의 공급 1,2순위를 공급 한 뒤에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남은 물량들을 추첨을 통해 재 분양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건 기존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거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했지만 현재 이 조건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뉴스와 정보 2023. 3. 6. 새로바뀐 아파트청약 중소형 주택 추첨제시작 최근 2030 세대의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져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청약추첨제의 부활로 청약당첨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새로 바뀐 아파트 청약 지난해 서울에서 첫 번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이후 약 5년 만에 전용면적 (85㎡) 중소형 아파트 청약시장에 추첨제가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추첨제의 특징은 가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청약통장의 정해진 납입기준만 충족 돼 있다면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청약 이전에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해 85㎡의 중소형 아파트는 무조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수요가 많은 1인가구, 2030 세대는 청약당첨에 기회가 제로.. 뉴스와 정보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