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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화가 됩니다. 그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인데요,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대전은 이번 중대본에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지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자체적으로 행적 명령을 발동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충청남도 또한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 해제 근거
사실상 실내에서 운영되는 식당이나 카페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때 이미 마스크를 벗고있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세대의 영유아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말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이에 비해 언어능력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현제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장
방역당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선언 당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중대본의 결정에 시행하겠다고 알렸고 단일 방역망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과 함께하라고 대전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모든 지역을 갈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더욱더 방역에 통일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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