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공급1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청약 가능해진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아파트를 청약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순위청약의 거주지무주택자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신청 조건 거주지와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유주택자라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청약의 공급 1,2순위를 공급 한 뒤에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남은 물량들을 추첨을 통해 재 분양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건 기존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거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했지만 현재 이 조건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뉴스와 정보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