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무1 최대 근로시간 연장 주 69시간 시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최대 주 52시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서 69시간?? 앞으로는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유연한 근로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주당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까지 허용해 최대 52시간까지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최대근로시간 중 한 시간만 초과하더라도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선 적게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고용주입장에선 일이 몰리거나 바쁠 땐 난감해집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회사의 유연성을 위해“바쁠 때”는 주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근로시간은 얼마나 연장.. 뉴스와 정보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