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사각지대에 보호자가 있을 경우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버스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더 넓기 때문이 사고유발 위험이 더 큽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2021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가 2019년엔 약 2만 2천 건 2020년엔 1만 8천 건 2021년엔 1만 7천900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19년엔 139명 , 2020년 131명 , 2021년 136명으로 매년 130명대의 사망자 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우회전사고사망으로 인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생겨난 것이며 2022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홍보기간이 끝이 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진신호가 빨간불일 때
대부분의 도로에는 우회전신호가 없고 직진신호만 있습니다. 직진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바로 가능했었지만 일단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을 하면 됩니다.
직진신호가 초록불일 때
직진신호가 초록불이니 무작정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단속대상이니 먼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합니다. 횡단보도가 길어 보행자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일단정지를 해야 하며 사람이 없다면 서행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우회전을 했다고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단속 벌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이 됩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
-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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