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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의 감독 시작

𓆝★★yondu우동탁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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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1월부터 3월에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수시로 감독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월급을 다 합쳐서 준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일하는 고정시간 또는 야간근무, 휴일근로 등을 법적수당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감독에 들어가는 포괄임금제와 고정 OT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아니라 판례에 따른 임금지급방식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각각 산정해야 하는 임금을 하나로 포괄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사장-인부-근로자
노동자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무가 필수인 사업장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을 월급에 한 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인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저녁 7시까지 고정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기에 매번 1시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계산상의 복잡함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여 그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근무를 한 뒤 7시까지 한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여도 그 한 시간의 수당은 이미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근이 없는 날 6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의 비용이 차감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6시에 퇴근을 하든 7시에 퇴근을 하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포괄지급하기로 한 7시까지의 수당을 사업자는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6시에 퇴근을 시켜주는 사업장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포괄임금제 피해 사례

 

A 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도중 연봉 3000만 원의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되어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업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론 매일 한 시간씩 추가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한 시간의 추가 야근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3000만 원이 기입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쯤 퇴근할 수 있다는 애매한 사업장의 이야기, 혹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무작적 서명을 하는 근로자들이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컴퓨터-업무하는-여성-근로자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감독

 

고용노동부가 이번 포괄임금제도를 감독하게 된 이유는 사업장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장의 야근과 여러 사항들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시 말해 무료야근의 원흉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만들어진 판례에 따르면

  1.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으로 포괄임금산정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산정을 통해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가며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전국 지방청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간초과위반 등 근로시간 관련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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